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제정 촉구하며, 시민단체와 ‘결의’ 다져

국회규칙 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

박은철

2023-01-03 13:45:09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홍성국)은 1월 3일 10시,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중대한 위기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작업으로 국회사무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났을 때만 해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과 세종시민은 2027년에 청와대 및 국회 세종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달이 지났으나 용역 결과는 현재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국회규칙 발의마저 지체되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한 해를 넘긴 것이다. 

국회규칙 제정이 중요한 이유는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를 산출할 수 없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5년 7개월이 걸린다. 그래야 2028년 하반기쯤이나 완공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공사방식이라면 대부분 2030년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한 시도 지체없이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오늘 결의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규칙이 2023년 1월 중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께 결의문을 전달한다.

둘째, 국회사무처는 2023년 2월 임시국회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용역 결과를 운영위원에게 보고하고,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셋째, 차질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의 임시조직인 세종의사당TF가 상설기구로 돼야 하고, 이에 직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홍성국(민주당 세종갑), 강준현(민주당 세종을) 두 의원은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사 당일인 오늘 오후에 즉시 이광재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세종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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