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홍성군, “2022년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지원” 접수
홍성군, “2022년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지원” 접수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2%의 저금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제1차 융자지원금은 총 3억원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과 단체는 1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 능력과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또는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용도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3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된다.
2022-02-15
-
홍성군, 미접종자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홍성군, 미접종자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2월 14일부터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군은 지정 위탁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하고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당일 접종을 시행한다.
2월 21일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후 3월 7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중 처음으로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의 생산방식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다.
18세 이상이면 접종 가능하며 21일간격으로 0.5mL씩 2회 근육주사로 투여한다.
기존 백신과는 다르게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냉장 보관이 가능해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효과성은 영국과 미국 임상실험 결과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을 때 90% 내외의 감염 예방효과와 100%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확인했다.
2022-02-15
-
홍성군, 국토부 2021년 도로정비평가 ‘장려기관’ 선정
홍성군, 국토부 2021년 도로정비평가 ‘장려기관’ 선정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전국 도로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한 ‘2021년 추계 도로정비 중앙합동 평가’에서 시·군도 부문 ‘장려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로정비 중앙합동 평가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홍성군은 임의로 선정된 군도 2호와 3호에 대해 평가받았다.
중앙합동평가단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동절기 제설재 확보 등 제설대책 사전준비 도로사면 및 길어깨 정비 도로표지 및 가로수 정비 배수시설 및 비탈면 정비 안전시설 정비 도로시설물 청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홍성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개선으로 장려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홍성군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주요 구간에 제설함 설치 및 제설 자재, 장비를 확보하는 등 월동대책에 대한 중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함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전국 시·군도 부문 장려상 선정은 코로나19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가능했다”며 “2022년에도 적극적인 도로 정비를 통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2-15
-
홍성군, 이웃 지키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모집
홍성군, 이웃 지키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모집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힘들어하는 숨은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24일까지 모집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주민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인적 안전망이다.
지역 사정에 밝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촉되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이장, 생활업종종사자 및 신고 의무자 등으로 함께 구성돼 활동하게 되며 희망자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군은 844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촉되어 지역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켜보며 다양한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유대근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교류가 어려울수록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발굴하는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2-02-14
-
홍성군,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으로 청정 홍성 구현
홍성군,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으로 청정 홍성 구현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이상기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을 시작해 청정 홍성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190대와 전기화물차 6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683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홍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2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전기승용·화물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상담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 승용·화물차 보급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2-02-14
-
홍성군,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로 중대재해 예방
홍성군,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로 중대재해 예방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1일까지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자검사를 추진한다.
하자검사는 분야별 전문직으로 검사반을 편성해 시공상태, 구조물 결함 및 균열 여부, 누수 여부를 파악하고 하자 유무와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이번 건설공사 하자검사는 1천402건에 대해 실시하며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사에 즉시 보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자담보 만료일 1개월 이전 공사에 대해서 월 1회 최종 검사를 실시해 부실시공으로 초래되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복성진 회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철저한 하자검사로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 발견 즉시 보수를 시행해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4
-
홍성군, 민원공무원 안전지킴이 ‘웨어러블 캠’보급
홍성군, 민원공무원 안전지킴이 ‘웨어러블 캠’보급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월부터 민원 응대부서에‘웨어러블 캠’을 충남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을 가할 경우 사전에 알리고 사용한다.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은 충남 도내 15개 시군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7대를 사들여 민원지적과, 복지관련부서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6개 부서에 13대를 우선 보급하고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4대를 비치한다.
웨어러블 캠은 최신형 목걸이형태의 영상 촬영 장비로 실제 눈높이와 비슷한 목에 착용하며 이동 중에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전방위 촬영이 가능하다.
민원인이 촬영 장비를 의식해 폭언·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데다 사고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편리하다.
민원지적과 조종수 과장은“일선 현장에서 폭언·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사고 예방을 목적에 두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으로 군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2022-02-14
-
홍성군,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에 박차
홍성군,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에 박차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정차질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에 팔을 걷었다.
군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함께 늘고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 차량 2대 및 가용인력을 활용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광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정차 금지 6대 구역인 인도 및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정차해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불법 주·정차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질서는 행정력에 의한 단속 이전에 우리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운전자 스스로 지켜주셔야 한다며 본인이 도로에 세워 놓은 차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전하며 “원활한 교통과 통행자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1
-
홍성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미리 알아두세요
홍성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미리 알아두세요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월 11일부터 강화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고양이 동물등록 등 달라진 반려동물 안전 수칙과 관련해 미숙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이동장치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해야 하며 2m 이내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단,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의 간격이 2m를 넘지 않으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며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홍성군에서도 반려묘의 올바른 양육문화 정착과 유기·유실을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동물등록은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의 경우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으로만 할 수 있고 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축산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고양이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신인환 축산과장은“반려견과 동반해 산책이나 외출 시 리드줄 길이에 특별히 주의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그동안 반려묘를 유실했을 때 다시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반려묘 양육가정의 걱정을 덜게 됐다며 동물등록에 반려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2-11
-
홍성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홍성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세종타임즈] 홍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군은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상업용·영업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대부요율 5%를 적용받는 임차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을 사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피해 입증과 관련해서는 감경금액이 소액인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한 물적·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상공인의 불편함과 생업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 입증 없이 일괄 감면키로 했다.
이미 징수된 대부료의 환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감면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해 환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자 올해도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