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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일반상품 환불 금주 완료토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7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8.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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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복상점’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의 매력 느껴보세요
‘2024 한복상점’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의 매력 느껴보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국내 유일의 한복박람회인 ‘2024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8월 9일 개막식에 참석해 ‘한복상점’의 시작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 7회를 맞이한 ‘2024 한복상점’에서는 112개 업체의 다양하고 참신한 한복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 기획전시 ‘숨겨진 모습: 한복의 새로운 귀환’과 ‘2024년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등 한복문화 진흥사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홍보관, 전통복식 관련 학과들의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교육관, 전통 의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협력관, 시전지와 모시 빗자루 등을 만들며 전통 생활문화를 경험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관을 마련했다.
판매관에서는 전통한복부터 생활한복, 한복 소품, 반려동물 한복까지 다양한 상품을 정상 판매가의 평균 30%,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별로 노방 책갈피와 수묵 한국 꽃 모양을 담은 컵 받침 등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한다.
기획전시관Ⅰ에서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가꾸어 온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숨겨진 모습: 한복의 새로운 귀환’을 주제로 그동안 잘 보지 못한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복식을 선보인다.
기획전시관Ⅱ에서는 한국 복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온지음이 ‘온지음, 한복 소재 개발과 활용’을 주제로 전통 직물의 직조법을 현대화해 실용성과 기능성을 높인 다양한 한복지를 개발해 선보인다.
기획전시관Ⅲ에서는 전통 복식의 아름다운 가치를 알리기 위해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바르고 고운 한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복 체험 문화 교육 부스를 운영한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한복의 진화를 주제로 패션쇼 ‘시간의 궤적: 한복’도 연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이진희 씨가 예술감독을 맡아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디지털 아트와 한복을 융합해 다채롭고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홍보관에서는 문체부가 공진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한복문화 진흥사업 결과물을 알린다.
2024년 ‘한복을 넘어선 한복: 계승과 재해석’을 주제로 열린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30벌과 ’23년에 개발한 운송 및 여가서비스 한복근무복 100여 종을 전시한다.
지역 중심의 한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도 홍보한다.
교육관에서는 한복 분야 종사자와 예비 한복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현장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복마름방’을 운영한다.
한복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전통 복식의 교육 명맥을 잇는 단국대학교 대학원과 배화여자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한복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창작 활동도 선보인다.
협력관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전통과 현대적 미감이 어우러진 공예제품으로 전통생활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 전통 직물과 복식을 중심으로 전통 섬유 공예 전반을 교육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여름 옷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한국 전통 직물 ‘모시’를 주제로 자연 소재의 아름다움과 전통 의생활 문화의 진수를 전한다.
체험관에서는 조선 왕실에서 쓰던 19~20세기 초반 시전지에서 고른 문양 도장 20종과 안동 전통한지 10종으로 나만의 시전지를 비롯해 색색의 삼베실과 모시풀을 엮어 모시 빗자루를 만들 수 있다.
한복상점의 생생한 즐거움과 추억을 담을 사진관도 운영한다.
한복 홍보대사 송소희 씨도 8월 9일 ‘2024 한복상점’을 찾아 열기를 더한다.
방문객들과 함께 현장을 관람하고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2024 한복상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이나 한복상점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복을 입거나 사전 등록한 사람은 ‘2024 한복상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8월 8일까지 ‘2024 한복상점 사전등록 시스템’에서 받는다.
용호성 차관은 “‘2024 한복상점’이 한복업체뿐 아니라 방문객 모두의 진정한 한복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2024 한복상점’에서 다채로운 한복 문화를 체감하고 이를 계기로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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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해외직구 위해식품 등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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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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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실무능력 확보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그밖에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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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만나보세요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만나보세요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함께 ‘2024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선정된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규모 판매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를 8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개최한다.
쌀가공품 품평회는 쌀 가공제품의 품질 고급화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맛, 품질, 상품성을 고루 갖춘 스타상품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농식품부와 협회가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와 시장성 평가를 거쳐 지난 7월 5일 최종 10개 제품을 선정한 바 있다.
쌀플러스는 ‘쌀에 가치를 더한다’ 라는 의미로 쌀가공품 품평회에 선정된 우수 제품에 부여되는 쌀가공식품산업 대표 브랜드이며 최종 선정된 10개 제품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및 부상, 쌀플러스 브랜드 로고 부착 권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제주오메기떡과 성주 참외떡, 쌀 부산물로 만든 과자제일제당), 할매니얼 열풍을 이끈 약과, 가공용 전용 품종인 가루쌀을 활용한 쌀라면, 든든한 한끼 식사인 쫄면, 식이섬유를 추가한 현미 즉석밥, 알밤을 사용한 막걸리, 이천쌀을 활용한 무감미료 막걸리, ‘0 칼로리’ 제로식혜까지 다양한 식품의 유행을 이끄는 제품들이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협회에서는 올해 쌀플러스 제품 선정을 기념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매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를 개최해 우수한 쌀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기업의 판로확대도 지원한다.
이번 기획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쌀플러스 선정 10개 제품을 포함한 우수 쌀가공품 50여종을 특가로 선보이고 라이브커머스를 포함한 방송 판매도 지원해 쌀가공식품의 판매 활성화와 매출 증대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쌀 가공산업 국내 매출액은 2022년 8조원을 돌파했고 수출도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해 2023년 2억 달러를 달성했다.
또한 올해도 상반기까지 수출액도 1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증가하는 등 케이-푸드 대표품목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쌀가공품을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에 참여해 맛과 건강함 모두 챙겨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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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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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동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충·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 업종배치계획 재수립 등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09년 도입된 후 그간 46곳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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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안세영 선수 인터뷰 관련 올림픽 직후 경위 파악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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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8월 7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도 제·개정 해,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음은 현행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했다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8월 7일 이후 위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8월 7일 전 해당 유형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했으며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가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의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는 한편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