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잠복결핵감염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잠복결핵감염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를 개정 발간했다.
본 소책자는 잠복결핵감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28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이번 소책자의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4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3판 발간 이후에 변경된 매년 의무검진 대상과 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이며 그 외에도 최신의 지침 및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며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한 소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잠복결핵감염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익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결핵을 예방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잠복결핵감염 A to Z’는 9월 19일부터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2024-09-19
-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에 있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9-19
-
케이티 최대주주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심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024-09-19
-
국민안전 위협하는 교통 사고… 대책 찾아 정부·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국민안전 위협하는 교통 사고… 대책 찾아 정부·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비해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땜질식 대응을 넘어 교통 정책과 제도의 허점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살피고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발표한다.
이어서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부장 및 정부·지자체 담당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고위험운전자 교통안전 및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일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9-19
-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누리집에서도 운영… 접근성 높여 생물 등 산업계 지원 강화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누리집에서도 운영… 접근성 높여 생물 등 산업계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20일부터 우리나라 야생생물 소재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소재’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원과 천연물, 배양체, 종자 등을 뜻한다.
야생생물은 종류가 다양해 정확한 종 확인과 소재 확보가 어려워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산업계의 접근이 쉽지 않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산업 활성화와 야생생물소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전문 상담을 운영 중으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는 무상으로 소재를 분양하고 있다.
새롭게 운영되는 누리집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야생생물소재 27만여 점을 바로 검색할 수 있으며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을 활용 목적, 유형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은 전문가 검토 후 ‘맞춤형 추천 생물소재 목록, 유용성 정보, 생물종 분류·생태정보’ 등 기초에서 전문적인 정보까지 종합적인 답변이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누리집을 통한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야생생물소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누리집 전문상담 운영으로 야생생물소재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더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로 이 중 69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투자부터 점검, 복구, 안내까지 통합 관리체계 갖춘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 약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한다.
정보시스템이 장애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분석 등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도 세분화 된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주요 서비스 일일점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정부24’ 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내-‘업무연속성 계획’ 연내 수립’ 향후 행정안전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1등급 정보시스템 소관기관에 표준 샘플을 전파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9
-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품은 이메일로 포스터 작품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사진 공모전’은 재난 예방 활동,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미담 또는 시사성 있는 주요 재난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참여 가능하다.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분해 총 20개 수상작을 선정한다.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국민행동요령 학습과 실천 사례를 담은 작품을 손그림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초·중·고 학생 및 동일한 연령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총 21개 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12월 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 작품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고 관계기관에서 캠페인이나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천수 재난관리정책국장은 “평소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모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9-19
-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3주 연속 감소세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3주 연속 감소세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3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증가하였던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지난 36주 549명으로 전주 대비 34.4% 감소했고 지난 정점 대비 37.8% 수준을 보였다.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에서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 36주 20명으로 전주 대비 59.2% 감소했고 지난 정점 대비 23.8%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36주에 25.7%로 33주부터 지속 감소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추이를 다층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34주부터 3주 연속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도 34주부터 3주 연속 감소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말·야간·공휴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해 공공 및 민간병원에 발열클리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클리닉을 지속 운영해 코로나19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원 가능한 발열클리닉은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제 처방· 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다음 주 고향이나 어르신 방문 등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이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며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