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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사각지대 없도록 지자체도 함께해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폐기물 운반 작업, 녹지 정비사업 등 지자체가 직접 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산안법 시행과 관련해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산재 예방 활동 방안도 포함했다.
지자체에서 제정할 산재 예방 조례의 표준안, 지역별 산재 예방 대책의 구성안,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홍보 방안, 업종별 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제4조의 2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법을 제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농림어업과 중소 영세사업장 등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자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지자체도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내년에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지자체와의 협업과 정보교류를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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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본부장, 연말연시 특별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30. 오후 2시 전자부품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한 달 동안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취약 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사적 모임 자제와 3차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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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충북 증평군 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30일 오후 3시 30분 충청북도 증평군 소재 삼보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 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가 증가해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대응지침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델타 변이 유행을 차단하고 향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출입시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소독 및 환기 현황 등 복지관 방역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삼보사회복지관은 접종완료자 중심 기관 운영, 정기적 소독과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복지관 운영 축소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40여명의 생활지원사가 결식 우려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 식료품·반찬 등을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지역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이어서 개최된 현장간담회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증평군 관계자의 방역 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긴급돌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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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 인권 보호, 피해 대처 지원 강화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30일 인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지도자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 수영 선수의 부모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체육계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오영우 차관은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에서 일어난 수영선수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하며 상대적으로 장애인체육 분야는 폭력 등 선수 인권침해에 취약하고 피해 신고와 폭행 입증 등 사후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더욱 강화된 장애인체육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해 강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도 실효성을 갖고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장애인 선수가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피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 차관은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만나 격려하고 장애인체육시설의 방역 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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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한국형-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2022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해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재생원료 사용 목표와 사용률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개선한다.
투명페트병에 대해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 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수요처와 업무협약 지원 등으로 안정적 원료 수급체계를 지원하고 선별된 투명 페트병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중간원료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폐기되었을 때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설계 적용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통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판매량이 많은 주요 제품군을 선정해 에코디자인 적용 여부 평가 및 제품별 안내서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적용 자문을 지원한다.
혁신형 에코디자인 설계 공모를 통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개발, 제작 비용 등 에코디자인 제품 상용화를 지원한다.
제품의 내구성, 재생원료 사용비율, 재제조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자원효율 등급제’를 도입해 제조기업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화장품 소분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 확산을 유도한다.
세척 및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규모 소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한다.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2022년에는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포장재 없는 가게, 다회용기 배달매장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인체 폐지방에는 줄기세포, 콜라겐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으나, 현재 폐지방 등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금지되어 있다.
폐치아 또한 임플란트시 소실된 잇몸뼈를 제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동물 뼈, 합성재료로 만든 경우보다 안전성 및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신설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또한 개정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대규모로 유기성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게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해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 하고 그동안 에너지화하지 않던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바이오가스로 양산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허용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한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부품 등 유망 산업분야에서 재제조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소 재제조 기업 대상 기술·공정개선, 시험분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소금속의 재자원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교류를 지원해 안정적인 순환공급망을 구축한다.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인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는 순환자원 신청 자체가 불가하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순환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판생산 등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한다.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많은 폐지, 고철, 왕겨·쌀겨 등은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고시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될 수 있게 하고 순환자원 인정 가능 품목의 선정 단계부터 관련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강화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기술·서비스가 관련 제도의 부재 또는 규제로 인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추진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폐기물 관련 법령에 재활용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기술·서비스의 현장 적용, 사업화를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가능해진다.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한 한국형-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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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원료·제조물’ 등 법률 상에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재해를 뜻한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4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및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조치 등을 설명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의 편성·집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방법을 자세히 풀어내어 기업 경영책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연 2회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위험징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조치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 보고 및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에 개선대책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해설서는 안전·보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지, 경영책임자의 기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 주요 의문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번 해설서는 12월 30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환경부에서 원료, 제조물에 관한 해설서를 마련했다.
시설물과 공중교통수단에 관한 해설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설서는 소방청에서 마련해 해당 부처의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해설서를 통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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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통교부세,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을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따라서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함으로써 전국의 국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은 전년도 44.5조원 대비 10.6조원, 23.7%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내국세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규모도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교부세는 내년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한다.
광역·기초단체 간에는,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전년대비 7.9조원 증가하고 교부비중이 0.8%P 상승한다.
수도권·비수도권 간에는, 비수도권에 교부되는 금액이 전년대비 10.1조원 증가하고 교부비중이 1.2%P 상승한다.
이는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배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한 결과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인구와 재정의 쏠림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지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재원배분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대폭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고용 증진 노력 장려, 특별재난지역 지원,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 촉진 등 새롭게 필요한 행정수요들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교부결정 된 보통교부세는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로 매월 분할 교부되어 지자체의 주민복지, 지역경제, 행정운영 경비는 물론 코로나19 대응 경비 등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와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활용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교부세가 대폭 증가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배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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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정부 47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
내년 상반기 정부 47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
[세종타임즈] 내년 상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이 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1~6월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2022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32개 등 총 47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 중 9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방형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민간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환경부 환경물질안전원장 등 15개이다.
32개 과장급 직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국무조정실 교육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한편 내년 1월 3일부터 18일까지 공개모집하는 ‘2022년도 1월 중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는 총 13개이다.
국방부 감사관, 보건복지부 감사관 및 국립부곡병원장,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 등 과장급 9개 직위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장,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 등 4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에 대한 정확한 선발 직위, 웅모자격,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및 부처 누리집 등에 매달 초 게시되는 직위별 모집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우수 인재의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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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세종타임즈]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근무·교육 등 디지털 전환과 방탄소년단·기생충 등 전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 등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보호 필요성 등 예상하지 못한 지식재산 보호 이슈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여부, 최근 급부상 중인 메타버스에서 창출·활용되는 지식재산의 보호 방안 등이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 보호가 중요한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재위는 전년도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현황 및 집행 성과를 집약해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 성과를 국내외에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동 보고서는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에서 발간하는 주요 국제지식재산 보호지수까지 검토해 더욱 실효성 있는 향후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
동 보고서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영문으로도 발간되어 주한 외국대사관,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도 배포하고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동시에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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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세대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12월 30일 수립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했으며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금번 점검기준은 망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공고의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할당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둘째, 전국망/보조망, B2C/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했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대역은 보다 광역화된 기준을 추가해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했다.
셋째,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했고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더불어 향후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 3사의 건의인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 인정은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수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망구축 의무 3년차까지의 이행실적을 ’22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