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세청,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와 업무협약 체결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 전경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1일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의 세금교육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을 위해 전남 화순군에 개장 예정인 ‘키즈라라’와‘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국세청은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에서 활용될 교재·교구재·영상 등을 개발·제작하고 키즈라라는 체험관 설계·운영, 세금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실시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행정 홍보, 각종 행사, 세금교육 프로그램 기획, 체험관 운영관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키즈라라에는 국세청 포함 30여 개의 직업체험관이 입점 예정으로 주요 시설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위한 어린이·영유아 체험관, 방문객 편의시설, 각종 행사를 위한 야외공간 등이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체험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산간지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공모전,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 운영해 국민들에게 국세행정을 적극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국세청은 3.11.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에게 세금교육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6월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관광단지에 개장 예정인 어린이 직업 체험시설 ‘키즈라라’와‘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 직업 체험시설이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사실감 있게 재현한 직업체험관에서 아이들이 직접 경찰관, 소방관, 요리사, 방송인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면서 올바른 직업관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장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과 재미가 결합된 직업테마 놀이공간을 말한다.
현재 키즈라라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 직업체험시설은 전국에 크게 4곳이 있으며 국세청은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에게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세금을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호남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와 서울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키즈라라는 전남 화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화순군, 한국광해공업공단, 강원랜드 등이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국세청을 포함한 30여 개 직업체험관이 입점해 개장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영유아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다양한 행사와 작품전시가 가능한 야외공간 등이 있다.
이날 협약식은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최영근 키즈라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국세청은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에서 활용될 교재·교구재·영상 등을 개발·제작하고 키즈라라는 체험관 설계·운영, 세금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실시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세금강연, 각종 행사, 세금작품 전시 등 체험관 운영프로그램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키즈라라 내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산간지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공모전,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 운영해 국민들에게 국세행정을 알리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2-03-11
-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한 해조류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으로 2020년~2021년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와 인체노출량을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어, 식약처는 이번 연구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석법을 확립해 적용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2021년 조사 결과,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으로 45㎛이상 100㎛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으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최소 0.0003개/mL에서 최대 6.6개/g 수준이다.
2017년~2019년까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총 14종 66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최소 0.03개/g에서 최대 2.2개/g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섭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조류 중 미역과 다시마의 세척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리 전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 등을 조리하기 전에 미역, 다시마를 충분히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참고로 2017년~2019년 조사에서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기구도 개인별 식습관 차이는 있지만 조개류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022-03-11
-
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세종타임즈] 과세관청이 명백한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1987년 12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구입한 후 그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본인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점에 의아함을 느껴 과세관청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문의 결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ㄱ씨 소유 주택이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가 착오로 ㄱ씨에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ㄱ씨는 과세관청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요청했는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5년 치 재산세에 대해서만 환급 결정을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통상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액의 부과·취소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민권익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인 점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를 주택 소유자인 ㄱ씨에게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됐고 이 사실을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ㄱ씨가 과세관청을 신뢰해 그동안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단지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ㄱ씨에게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세관청에 그동안 착오로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ㄱ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조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1
-
‘e학습터’ 만든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확진자 폭증 속 미래교육 준비 앞당겨야”
‘e학습터’ 만든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확진자 폭증 속 미래교육 준비 앞당겨야”
[세종타임즈] 최근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광주지역 학교들이 늘어나자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온라인학습에 대한 방향성과 디지털 미래교육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11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현재 광주지역의 90% 가까운 140여 개 초등학교가 전면 또는 학급별 원격수업에 들어갔다”며 “2주간의 새 학기 적응주간이 종료되지만, 아직 오미크론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아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과 교직원 등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크다.
하루가 다르게 학생 확진자가 늘어나고 교사는 교사대로 감염되면서 대신할 인력을 쉽게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박혜자 교육감 예비후보는 “코로나 폭증 시대에 교육계에서는 많은 고민과 함께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 등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교육 체제 도약을 위한 교육환경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수준 높은 교육 제공 차별없는 기회제공 등을 강조했다.
또 박혜자 교육감 예비후보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 공백을 학부모,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된다”며 “공교육이 앞장서서 미래역량 기반의 교육체제로 전환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혜자 예비후보는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다”며 “교육현장 일선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활용 능력을 넘어 디지털 문해력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제10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지난해까지 교육부 산하 KERIS에서 ‘e학습터’ 등의 온라인 학습과 ‘자가진단’ 앱 등을 개발해 코로나 대혼란 속 교육중단을 막으며 원격수업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박혜자 후보는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을 역임했다.
전라남도 복지여성국장 재임 시에는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복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대표발의했고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대 법안을 발의하는 등 30년 동안 교육관련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22-03-11
-
국민권익위, ‘주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냐
국민권익위, ‘주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냐
[세종타임즈]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ㄱ씨는 2021년 2월 15일 8시 34분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승객을 태웠으나, 승객은 약 500m 이동 후 하차했다.
승객은 ㄱ씨의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변경된 목적지로 운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ㄱ씨는 다른 예약이 들어온다며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승객은 하차한 후 ㄱ씨를 ‘도중하차’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ㄱ씨의 주장은 이와 달랐다.
ㄱ씨는 승객의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승객이 목적지가 변경됐으니 탑승했던 곳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하자 탑승지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기 장소가 주차 금지구역이어서 5분 이상 대기가 곤란하다고 승객에게 말하니 승객이 시비 끝에 하차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승객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ㄱ씨가 승객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보다 다른 예약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ㄱ씨에게‘도중하차’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고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가 당시 ㄱ씨의 운행경로를 파악한 결과, 승객은 탑승한 곳의 맞은편에서 하차했고 이 곳이 주차금지구역인 것을 확인해 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차금지구역에서 장시간 대기가 어렵다고 한 ㄱ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ㄱ씨가 다른 예약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승객이 하차하고 약 한 시간 후 다음 승객을 태운 것이 확인되므로 승객의 신고처럼 ㄱ씨가 다른 예약을 받기 위해 운행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어 ‘도중하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승객의 신고가 있더라도 도중하차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고 말했다.
2022-03-11
-
디지털 토양관리로 거대 탄소저장고 ‘흙’ 지킨다
디지털 토양관리로 거대 탄소저장고 ‘흙’ 지킨다
[세종타임즈] 제7회 흙의 날을 맞아 한국토양비료학회, 농민신문사와 함께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온라인으로 학술 토론회를 연다.
이날 학술 토론회는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중계된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토양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토론회는 농업이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농업 분야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발되는 다양한 토양관리 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우선 농업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탄소중립 시대, 토양의 역할과 과제 배출권 거래제와 농경지 온실가스 감축 전략 토양 유기탄소 디지털 지도활용 토양 정보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양수분 관리를 위한 토양 센서 활용 방안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학계, 정부,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건강한 흙이 기후변화에 주는 영향과 탄소 저감을 위한 디지털 토양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농촌진흥청 박병홍 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기후변화 시대, 토양 기능을 강화하는 디지털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건강한 농촌, 건강한 국가의 기반인 흙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3-1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계획기간이 5년 연장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3차 수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그동안 기초 연구와 전문가 토론회, 지역 의견 수렴,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거치고 2월 22일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문화적 토대 위에 다양한 아시아 문화가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문화사업이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을 목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제3차 수정계획은 ‘아특법’ 개정을 계기로 연장된 사업 기간에 조성사업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기본방향으로 인구, 기술, 산업 등 거시환경 변화와 교통 및 도시환경 등 광주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발전, 지속, 다양성, 미래’를 핵심 가치로 두고 ‘지속 가능한 창의융합 문화거점도시’를 목표로 조성사업의 4대 역점과제를 ‘선택과 집중’, ‘연계와 확산’, ‘효율과 분권’ 방식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방향에 따른 첫 번째 과제로 전당 운영체계 개편에 따라 전당의 본원적 목표인 문화발전소 역할을 본격 수행하고 지역, 국가, 세계의 문화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아시아문화 연구, 교류, 콘텐츠 창·제작을 담당하는 전당과 문화서비스 운영,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술과 기술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 입주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문화발전소 기능을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간다.
기존 창작실을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고 대중 친화 전시공연도 확대해 전당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두 번째 과제로 광주의 5대 문화권 특성화와 공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핵심사업을 선별 추진해 실행력을 높인다.
광주가 문화적 도시환경을 갖추도록 5대 문화권을 주제별로 특성화하고 우선 사업을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화권 내 주요 자원 간, 문화권 간의 연계를 촘촘히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권별로 발전 전략과 종합계획을 마련해 광주시가 수립하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발전, 미래창조, 문화다양성’의 3대 문화발전 축을 설정하고 각 문화권을 연결해 도시 전체의 종합적, 입체적 발전을 도모한다.
세 번째 과제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 인력의 도시 유입을 확대해 나간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 도시로서의 선도 역할을 강화한다.
예술창작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 예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강점인 시각매체예술을 브랜드화해 아시아시각예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 시도를 지원한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산업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 투자한다.
문화기술을 특화하고 아시아문화지식재산권 육성, 문화예술데이터 중심지 건립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실감콘텐츠, 애니메이션, 이스포츠 등의 창의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의 문화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광주 문화관광 자원 발굴과 연계, 콘텐츠화를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예술여행콘텐츠 확충, ‘예술여행 에코뮤지엄’ 추진 등 예술관광을 활성화하고 남서권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해 광주가 지역관광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육성한다.
네 번째 과제로 국제교류 다변화와 교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광주를 국제문화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문화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당과 광주시의 교류 분야 협업과 성과 관리를 강화해 국제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시아 문화중심 핵심 자원으로서 문화시민 역량도 키운다.
아울러 이번 수정계획은 4대 역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과 함께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사업기간 동안 조성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행 주체인 광주시의 통합적 추진 역할과 역량을 강화한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정착단계, 확산단계로 구분, 성과를 관리하고 조성위원회, 문체부, 광주시, 각 부처 등 사업 주체 간의 실질적 협력도 강화한다.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당 시민소통창구를 마련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확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개정한 ‘아특법’을 계기로 조성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고 아시아와 세계를 품는 한 차원 더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한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문체부는 3차 수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1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10일 국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국산 목질보드류의 부가가치 증진과 더불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목조건축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국산 구조용 목질 판상재 현장적용 협조 연구개발 시제품 적용 시범사업 협조 연구·기술교류에 관한 세미나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재 건축물은 목재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목재의 장기적 사용을 통해 탄소 저장 능력을 극대화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짓고 있는 소형 목조건축물에 사용되는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는 100%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이 급등해 목조 건축 업계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소형 목조건축물의 원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국산 구조용 목질판상재의 시생산에 성공해 수입산 OSB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서 국산 목재 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늘리고 안정된 구조용 목질판상재의 공급으로 국내 목조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1
-
산림지역 산성비 줄어. 건강한 숲 조성 기대
산림지역 산성비 줄어. 건강한 숲 조성 기대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11일 제7회 흙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산림지역의 강우 산도가 점차 증가해 산림토양 산성화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우 pH 증가는 수소이온과 산성 물질이 산림토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산림 내 동·식물의 건강한 생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을 범위로 산림지역 65개소 고정조사지에서 토양과 강우의 산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조사했다.
2021년 산림지역의 강우 pH는 5.80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평균 강우 pH 5.69보다 증가했으며 산성비(수소이온 농도가 5.6 미만의 비)의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지역 65개소 중 춘천, 청주 등 32개소는 1년 내내 산성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우 pH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의 대기 중 농도는 4.1ppb로 나타나 지난 3년 평균 값 대비 18% 감소한 점이 강우 pH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도권 산림지역의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는 8.2ppb로 지난 3년 농도 대비 31% 정도 감소했는데 노후차량 통행 제한과 같은 대기질 관리 정책의 효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림지역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토양 pH 또한 2020년 pH 4.73에서 2021년 pH 4.82로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산림토양이 건강한 숲을 유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구남인 박사는 “우리나라 산림토양이 모암 등의 영향으로 산성화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산림 분야에서 토양 산성화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강우-토양’으로 이어지는 산성화 개선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3-11
-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건 현행화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해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했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 하므로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4만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