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해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한 범부처 법정계획을 ‘13년도부터 총괄해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에는 우선, ‘20년도 분야별·부처별 산업융합 주요 실적 및 성과가 반영됐다.
‘20년도에는 범부처적으로 총 3조 4,6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산업융합 정책이 종합 추진됐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 집중 투자’, ‘농어업 등 1·2차 산업 혁신’, ‘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 등 과제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21년도 추진계획에는 ’산업융합을 통한 K-뉴딜 성과 확산‘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21년도에는 산업융합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총 3조 5,929억원의 재정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 예산액의 51.1%가 투입되며 ‘융합 신산업 창출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융합의 전 산업 확산’ 등 정책 과제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기술 간 창의적인 융합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융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21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민간의 산업융합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K-뉴딜의 성과가 확산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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