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과 지하수 자원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 이용 시설의 정기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이용자는 용도 및 양수 능력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국가 공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 개발 이용자는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고 30t 이하 시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 능력 30t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t 이상인 농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며 검사 미 이행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 수질검사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검사 유효기간이 임박한 이용자들께서는 기한 내에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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