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제도 안내

강승일

2026-03-13 11:54:19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세종타임즈] 부동산 투기 방지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사항 외에 비자 유형 등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허위 신고나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래 내용의 객관적 확인을 통해 거래신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 첨부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변경된 제도를 숙지해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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