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주민과 함께 죽전 채석장 건립 막고 입법 나서

강승일

2026-03-12 10:47:10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광업법 은 철도 도로 항만 하천 및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 채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천채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도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 상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특히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추진되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기도 했기에 이번 ‘광업법 개정안’입법이 더욱 뜻깊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에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2024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나선 끝에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이의신청 기각으로 최종 사업 중단을 이끌어냈다.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이원택 안태준 허성무 황정아 홍기원 소병훈 황명선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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