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화재 예방 당부

불티 최대 11m 비산… 가연물 착화·단열재 훈소 화재 가능성 경고

강승일

2026-03-09 08:16:22

 

 

 

포스터

 

[세종타임즈] 충남 공주소방서가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주소방서는 공사 현장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약 3,000℃의 불티가 작업 높이에 따라 수평으로 최대 11m까지 튀어 목재·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닿을 경우 단시간 내 착화돼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티가 단열재 내부로 들어가 화염 없이 연기만 나는 ‘훈소’ 상태로 남아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화재로 번질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 징후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공사장은 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피 과정에서 장애 요소가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공주소방서는 덧붙였다.

 

공주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기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을 주요 안전수칙으로 제시했다.

 

오긍환 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씨나 사소한 실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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