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무관용 정비’… 홍종완 부지사 현장 점검

불법시설 적발 즉시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고발·과태료·행정대집행 병행

강승일

2026-03-07 19:17:16

 

 

 

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무관용 정비’… 홍종완 부지사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정부의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 기조에 발맞춰 현장 점검과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는 7일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도·보령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해 최우수 정비 사례로 꼽힌 보령시 성주면 성주천과 먹방소하천을 찾아 불법점용 시설 정비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이후, 도 차원에서 3월 한 달간 진행하는 1차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성주천과 먹방천 일대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점용 사업장 37곳(성주천 30곳, 먹방천 7곳)을 철거했다. 당시 인력 243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좌판 1,101개와 물막이 41개를 철거하고 하상 정리 작업까지 마무리한 바 있다.

 

홍 부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정비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불법점용 시설 정비와 관련한 주민 여론 동향도 함께 살폈다.

 

충남도는 하천과 세천은 물론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1차 전수조사에서 불법시설이 확인될 경우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10일 이내), 2차(5일 이내) 계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보령 성주천·먹방천 정비 사례를 각 시군에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정비가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해 위험을 줄이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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