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진천군의회는 6일,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김성우 성한경 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성우 의원와 성한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진천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해,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다음으로 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조부모)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진천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며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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