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인허가 과정과 사업 내용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이어진 가운데 공주시의 공식 해명에 대해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반박에 나섰다.
공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공주시가 적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핵심 본질과 쟁점을 회피한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쟁점은 외부 폐기물 반입 가능 여부다. 공주시는 산업단지 전체에 외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구인 측은 입주 당시 적용된 실시계획에 폐기물 처리 계획을 전문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외부 폐기물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동물성 잔재물을 반입해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는 실시계획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악취 유발 업체의 입주 적정성이다. 공주시는 탄천산단이 악취 유발 업종 제한 구역이 아니며 실제 악취 측정 결과도 기준 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유발시설을 갖춘 업체는 입주 허가 단계에서 규제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동물성 혼합유지 사료 제조시설은 명백한 악취유발시설에 해당하며, 입주 이후의 측정 결과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전 차단 취지를 왜곡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 쟁점은 사업 내용 변경 문제다. 공주시는 업종 추가에 따른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며 규정상 별도 계약 변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구인 측은 최초 축산물 가공에서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 구조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공주시가 본질적인 사업 변경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 업종 추가만을 해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 번째 쟁점은 인허가 절차의 종합 검토 여부다. 청구인 측은 영업 중인 식품공장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중복 허가할 수 없으며,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상호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공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는 자료 허위 제출은 없었고 관련 기관 조사에서도 별도 처분 요구 없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의회 제출 자료가 핵심 쟁점을 피해 갔다며 충남도 감사의 부실 의혹까지 포함해 감사원의 판단을 요구한 상태다.
공주시의회 민주당 측은 “탄천산단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