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강승일

2026-02-27 08:46:09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되었다.

개정된 고시는 ’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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