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졸속 통합 안 돼”…이장우 시장 ‘지방분권 역행’ 특별법 보류 환영

시민 71.6% 주민투표 요구… “고도 자치권 보장 없는 통합은 껍데기뿐”

유지웅

2026-02-26 19:34:13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방분권의 철학을 무시한 졸속 추진을 막아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이장우SNS)

 

[세종타임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방분권의 철학을 무시한 졸속 추진을 막아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결여된 통합은 오히려 지역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향후 시민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실 있는 통합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던 특별법안에 대해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입법 과정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강행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추진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은 여론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실시된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통합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시민의 71.6%가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의 75%는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올해 7월이라는 특정 시점에 쫓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24일 국회 앞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시도민이 모여 ‘졸속 통합 반대’를 외치며 간절한 민심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구하는 통합의 핵심은 ‘준 연방정부 수준의 고도화된 자치권 확보’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구역 합치기를 넘어,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대전시가 요구했던 핵심 특례들은 대부분 형해화되었다.

 

이장우 시장은 이러한 상태로 통합이 강행될 경우, 자치 재정권과 조직 권한이 뭉개져 수도권과의 경쟁은커녕 지역 경쟁력만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로드맵을 다시 짜겠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지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법사위의 보류 결정은 당리당략에 치우쳐 지역 의견을 무시했던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우리 도시를 우리 스스로 일굴 수 있는 자치권이 보장된 통합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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