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거쳐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제품을 말한다.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온도 변화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차량을 구매하거나 중고 차량을 이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화재 시에는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뒤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오긍환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1분을 지키는 핵심 장비인 만큼 모든 차량에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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