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시 반드시 함께 밝혀야 할 사항과 위반 시 제재 내용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 응답비율 포함)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해당 시) 등 12개 항목을 함께 밝혀야 한다.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경우에도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도 분석 의뢰자와 분석기관, 분석대상(기간·건수·출처), 분석방법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특히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표’는 그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세’, ‘경합’, ‘추격’ 등 선거 판세를 언급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경우에도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언론사와 정당, 후보자 및 일반 시민 모두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