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기준 변경 시행 안내

플러그인 혼합형) 주차 가능 시간 7시간으로 단축- -과태료 부과 대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및 이중주차 동영상 신고 도입

강승일

2026-02-24 09:55:28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세종타임즈] 논산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플러그인 혼합형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오후 2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단,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또한, 완속충전구역 내 오후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방법도 변경된다.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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