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15건 심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3월 5일까지 11일간 일정

강승일

2026-02-23 18:08:53

 

 

 

논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15건 심의

 

[세종타임즈]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가 23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5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의원발의 7건)과 일반안건 3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연석으로 청취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원 의원이 ‘2024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지원사업’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문제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며, 모든 보조금 사업의 공모 원칙과 전산 등록 제도화를 촉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승필 의원)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원 의원)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종욱 의원)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태모 의원)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태모 의원)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민병춘 의원)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욱 의원) 등이 상정됐다.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집행부 각 실·과·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연석으로 청취하며, 의원들은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승필 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회기를 마무리한다.

 

조용훈 의장은 “상정된 안건과 업무보고에 담긴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꼼꼼한 심의를 당부한다”며 “남은 기간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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