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강화

지방선거 앞두고 특별교육·현장단속·SNS 모니터링 확대…“위반 시 무관용 엄정 조치”

강승일

2026-02-23 16:14:01

 

 

 

대전·세종·충남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강화

 

 

[세종타임즈]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NS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교육과 예방대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로,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유혹과 우려가 큰 편”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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