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 월세 최대 200만 원 지원…상·하반기 2회 모집

3월 3~5일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접수…국토부 청년월세지원도 3월 말부터 신청

이정욱 기자

2026-02-22 08:17:02

 

 

포스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받는다.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관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이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 이동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반영해 기존 연 1회 모집에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 모집으로 개편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원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과 중복 지원 여부를 심사한 뒤 선착순이 아닌 소득·재산·임대료 반영 비율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시가 공동 추진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3만 원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기준은 별도 제한이 없다.

 

청년월세지원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한용덕 청년정책담당관은 “두 사업은 연령과 소득 산정 방식, 지원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길 바란다”며 “청년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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