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관정으로 오염 물질 유입과 지반 침하,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신고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1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고자격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충청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방치공 정비를 통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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