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행정통합 시민 의사 재확인해야

“핵심 전제와 조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시민의 뜻 묻는 것이 상식”

유지웅

2026-02-19 16:02:43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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