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지방자치제가 전면 부활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공주시를 상대로 한 정당 주도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졌다.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 300여 명은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청구 내용은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특정 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및 직무유기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감사 청구는 지난 3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이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시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표결에서 찬성 6표, 반대 6표로 가결 정족수(7표)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 청구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 감사원에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 청구의 핵심은 산단 내 입주한 A업체에 대한 공주시의 인허가 과정이다. 청구인 측은 공주시가 관련 고시를 위반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남도 고시 제2022-195호에 따른 탄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에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시가 외부에서 동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을 반입해 재활용하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을 허가했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또 악취 유발 업체의 입주가 제한된 구역임에도 대표적 악취 유발 업종으로 분류되는 ‘동물성 혼합유지 사료 제조업’ 등록을 허가한 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입주 계약 당시에는 식용 동물성 유지 제조로 돼 있던 사업 내용이 현재 폐기물 재활용 및 사료용 혼합유지 제조로 변경됐음에도 입주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구인 측은 충남도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은 동일 시설에 대해 공주시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사료 제조업 등록을 중복 허가함으로써, 식품 제조 시설에서 폐기물 처리와 사료 제조가 동시에 이뤄지는 위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A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주시의회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청구인 측은 “시가 자체적으로 행정 오류를 바로잡을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시민들과 뜻을 모았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운영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