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5만석 규모 초대형 공연장 K-아레나 특별법 대표발의

김 의원, “인천 K-아레나 건립 특별구역 1호 지정 추진, BTS가 공연 가능한 인프라 조성”

강승일

2026-02-12 13:14:44




김교흥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2일 K-아레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해외에서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K-팝 스타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마땅한 공연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초대형 공연장인 K-아레나를 건립해 5만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 4만석 이상 규모의 돔 경기장이 5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

K-팝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현실이다.

김교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K-아레나 특별법은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지정 △각종 인·허가 특례 △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세제 및 부담금 등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K-아레나 건립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을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1호로 지정해 초대형 전문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인천에 몰려와 BTS의 공연을 즐기고 인천에서 숙박하고 소비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올해 아레나 건립 연구용역에 필요한 국비 5억원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며 "인천 영종 K-아레나 건립과 함께 아시아드주경기장·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단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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