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정부가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쇠퇴로 인해 불편했던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2월 6일부터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①도시재생혁신지구, ②지역특화재생, ③인정사업, ④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금년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였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되었고, 서류접수 및 서면·현장·발표평가,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 및 심의 일정에 맞추어 ’26년 상반기 신규사업을 공모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며,
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구체화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혁신지구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 신속하게 조성*이 가능하다.
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 및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재생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의무화, 실집행률에 따른 신청 제한 등 평가방식도 유지하여 사업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며, 인정사업은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➊일반정비형과 ➋빈집정비형에 대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을 일원화*하여 계획 수립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연계를 통해 기존주택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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