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4자녀 가구까지 확대

4자녀 가구 연 100만원 지원·5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500만원

강승일

2026-01-30 07:10:42




충주시,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4자녀 가구까지 확대 (충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큰 5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4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5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4자녀에도 적용된다.

4자녀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가구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5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해와 같이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을 지원하며 자녀 5명이 모두 18세 이하일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 또는 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은 2008년생부터 2026년생까지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에서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청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4분기로 나눠 3·6·9·12월 25일에 25만원씩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유흥업소, 사행업소, 레저업소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주시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4자녀 가구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가정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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