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확정

강승일

2026-01-29 13:01:53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

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

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

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

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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