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환경위 “타지 폐기물 원천 차단” 충남 환경주권 강조

타지역 폐기물 반입 차단, 유해물질 검사 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배경희 기자

2026-01-22 17:02:14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서울·수도권에서 충남으로 반입되는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검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해 수도권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치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의약외품 검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글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은 대기오염 관리, 도유지 불법행위 단속, 산불 예방·대응 등 환경산림 분야 업무와 관련해 “AI와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경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 또한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관행적인 행정 방식에 머무르기보다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예방 중심의 환경·산림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777번 국도 소나무가 마구 베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위원은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가치 있는 대형 수목까지 무분별하게 벌채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보상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한다. 지역의 중요한 자산을 ‘대박 장사하듯’ 묶음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의 충남 반입과 관련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타 지역 쓰레기 반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석면 조사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석면 검사는 5천 제곱미터 이상 해체 사업장에 한정돼 있으나, “30~40년 이상 된 축사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는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며, “해체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된 시설 주변에 대한 표본 조사 등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입장에서는 오래된 석면 건축물이 분명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 느끼는데, 왜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느냐는 불안이 크다”며 “조사 결과가 경미하더라도 행정이 관심을 갖고 점검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 회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화학공장 등이 신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다량 배출되고 있다”며 “폐수와 대기로 방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 유해 물질이 평균치를 상회해 검출될 경우에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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