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 재난안전 제품 발굴(1.19.~2.19.)

강승일

2026-01-19 10:11:17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