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택시 승차대 9곳 금연 구역 지정…6개월 계도 후 단속 시행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해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

강승일

2026-01-16 09:46:12




영동군 택시 승차대 9곳 금연 구역 지정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동읍 8곳, 용산면 1곳 등 총 9곳의 택시 승차대를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지정됐으며, 택시 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 구역에 해당한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현장 홍보, 금연 지도·안내 등 계도 활동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실시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노약자와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공간”이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지정을 확대했다. 계도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와 안내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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