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안내

취득세 감면 관련 요건 완화, 신설, 기한 연장 등

강승일

2026-01-09 11:48:59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요건 완화, 빈집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신설, 신혼부부·청년층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및 한도 상향 등이다.

개정법률에서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금산군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제 특례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0.5% 세율을 인하하는 재산세 감경 요건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나며 최대 50%를 감경하는 취득세 요건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완화된다.

또한,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최대 50% 감경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세 부담 특례 5년인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도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출산·양육 목적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올해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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