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낼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올해 연납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5%가 적용된다.
연납 신청 시 연 세액의 최대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3.7%, 2.5%, 1.2%가 적용된다.
납부 대상은 2026년 1월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 차량 소유자 중 지난해 연납했던 기존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로,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유성구청 세정과·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전국 금융기관 현금 납부 △구청 방문 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활용 CD/ATM기 납부 △위택스 또는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납부 창구를 통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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