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2600만 원'부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ATM‧전화‧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유지웅

2026-01-08 08:31:22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 (대전동구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 동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2만7775건, 9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부터 제5종 1만80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면허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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