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2026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한 해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논산시청 세무과(☎ 041-746-5446) 또는 각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누리집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논산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세액이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해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며, 연납 후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