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북극운항선·무역선 연료공급 기반 구축 ··· 무역선 입출항 및 물류 유치 확대로 부산항 활성화 기대

강승일

2026-01-06 11:25:54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①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②온실가스 감축 기여, ③신규 부가가치 창출, ④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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