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통합법 부실하면 주민투표 불사”

5일 신년 브리핑서 첫 언급… “특례 조항 훼손 시 주민 저항 직면할 것” 지역 국회의원들 향해 “표리부동한 행위 적절치 않아” 일침

유지웅

2026-01-05 16:05:03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지웅 기자)

 

[세종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특별법안’의 내용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시·도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5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 전문가 그룹이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통합이 안 될 경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의 발언 중 가장 주목받은 지점은 ‘주민투표’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는 절차 간소화 등을 이유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통합 추진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해 대전과 충남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에 담길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는 최종 특별법안이 지역의 요구를 담지 못하고 부실하게 결정된다면 강력한 주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과 도민의 의견을 직접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시장은 통합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통합법 공동 발의를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러다 정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일관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함에 있어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표리부동한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행정통합의 속도보다는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257개 특례조항에는 자치권 확대와 재정 자립을 위한 핵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중 상당수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장의 이번 발의는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정치권의 결집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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