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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