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75억 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강승일

2025-12-22 06:56:13




충청남도 아산시 시청 아산시 제공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로 총 17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 및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h, 지로 h,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고지서에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알리는 문구도 함께 삽입해, 납세자들에게 충남과 아산을 찾는 방문의 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 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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