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나 휴일엔 무용지물?” 조대웅 대덕구의원, 자동심장충격기 24시간 접근성 확보 주문

유지웅

2025-12-02 17:57:13
조대웅 대덕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지웅 기자)

 

[세종타임즈] 조대웅 대전 대덕구의원이 2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에 대한 제고를 요청했다.

 

조대웅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면서 많은 주민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정작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민 누구나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뿐만 아니라, 야간과 휴일의 개방성 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시설 내 설치 현황, 24시간 접근 가능 여부 등을 질의한 뒤 “우리 의회에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설치 의무 시설 외 시설에 설치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관공서나 청사 같은 경우는 휴일이나 주말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방이 되어 있지 않고, 당직근무자의 빠른 대처가 어렵다”며 “야간이나 휴일에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세동기 설치를 잘 보이는 곳에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다. 결정적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나 쓸 수 있는 곳에 대한 것도 많은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26조의2를 따라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이지만, 관공서의 경우 업무시간 외 실외에서 발생되는 상황에는 설치 장소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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