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필수”… 5인승 이상 차량 비치 의무 확대

화재 초기 ‘골든타임’ 확보 위해 소화기 비치 당부… “신규·중고차 등록 시 의무 적용”

강승일

2025-12-01 09:53:11

 

 

 

 

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필수”… 5인승 이상 차량 비치 의무 확대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운전자가 차량 내 소화기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고 1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외에도 차량 운행환경을 고려해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이 없는지 검증된 제품만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된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차량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된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초기대응법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오긍환 공주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골든타임을 지키는 필수 장비인 만큼 운전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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