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현장, 사고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

종사자 상해치료비 부담 낮추고 대물 배상한도 등 보장 확대

강승일

2025-11-20 12:15:02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가 더욱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을 위한 ‘종합공제’를 개발하였다. 다만,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부담금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은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자기부담금 인하, △상해 치료비 신설, △대물 배상 보상한도 상향,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상향,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수술지원비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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