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과 폐기물 유출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역 내 사업장 3곳에서 중대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건설은 지정폐기물을 유등천으로 불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시민 건강과 생태계에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주식회사 □□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의 경우, 연장 200m 이상 규모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약 450m에 달하는 구간을 대전 도심에서 시공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억제조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위반 내용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