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은 7일 열린 대전시 체육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와 한화이글스가 체결한 ‘대전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상의 관리주체와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는 계약서상 '갑'으로서 야구장의 직접 사용 및 임대 수익 등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한화에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책임에서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시가 과도한 부담을 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주요 구조부 개·보수는 대전시가,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는 한화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화가 전면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만큼 관리 책임 또한 전적으로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주요 시설의 개·보수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관리 책임이 시에 귀속된다면, 이는 책임과 권한이 불균형한 불합리한 계약”이라며 해당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글스파크 개장(2025년 3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시민 불편 민원이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10건 이상 발생했지만, 계약서에는 주차장 관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와 한화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장애인 전용 테이블, 경사로, 안전 난간, 엘리베이터 등 필수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계약상 관리범위가 모호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건립된 공공시설인 만큼 대전시가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관리 책임과 권한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