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150곳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동절기 폐기물 불법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등 겨울철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수사1팀은 김장철 등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고추·마늘·젓갈·제철 횟감 등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수사2팀은 연말·겨울철 환절기에 의약품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겨울철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폐기물배출 사업장 보관 및 처리 등 환경 분야 관련법 위반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와 방지지시설 부적정 운영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 9~10월에도 식품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부동산중개 및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2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미신고 식품 영업 △표시사항 미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불법 부동산중개 영업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이다.
현재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시정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며 “동절기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이번 기회수사는 계절적 취약점을 노리는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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