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각 종목단체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체육 진흥이라는 체육회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체육회 회원 가입 인정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여간 총 15건의 체육회 ‘인정단체’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신청 대비 26.7%만 인정된 것이다.
현행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과‘정관’에 따르면, 어떤 종목이‘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 등 3가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격’중에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먼저‘인정단체’로 체육회의 인정을 받은 후에, ‘준회원’, ‘정회원’순서로 승격하는 구조이다.
첫 번째 단계인 ‘인정단체’자격을 얻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체육회 ‘인정단체’조차 부여받지 못한 대한펜칵실랏연맹은, 체육회 비회원 단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무술인 ‘펜칵실랏’이‘2025년 바레인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정식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을 파견하지 못했다.
대한크라쉬연맹(우즈벡 격투기)은 ‘준회원단체’의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체육회 예산상의 문제로 같은 대회에서 체육회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반면, 체육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참가를 위해 대한체스연맹 한국브리지협회(카드게임) 대한주짓수회 대한크라쉬연맹을 ‘준회원’단체로 ‘한시적 가입 승인’한 바 있고 2025년에는 아시안게임 종목 참가를 위해 ‘대한서핑협회’를 ‘인정단체’에서 한시적‘준회원’으로 승격시킨 사례가 있다.
“현행 체육회 회원자격에 대한 엄격한 제도운영은, 앞으로 저변확대가 필요한 종목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종목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회의 설립 목적이‘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체육 종목들도 체육회의 회원자격을 얻어 국제대회 참가 등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 ‘체육회 회원자격의 완화’, 국제대회 참가 희망 단체에 대한 ‘준회원 자격 확대’, 이를 제도화하고 구체화한 ‘국제대회 임시 참가제도’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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