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농어업인 지원제도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이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인구대비 높은 체납률의 농어촌 지역의 체납이 두드러졌다.
현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월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체납에 들어갈 경우 보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체납 → 지원 중단 → 재가입 포기 → 연금수급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은 소득의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만’ 인정되어 체납에 들어가면 곧장 지원이 끊기는 구조”며 “납부유연화와 보조 설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분기·반기·수확기 일시납 등 농어민의 소득 구조에 맞춘 납부유연화 제도의 도입과 함께, 1인 농민·어민을 위한 ‘농어민형 두루누리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50% 수준의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체납 해소 시 소급지원이나 부분매칭 방식을 도입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지원의 단절 구조를 끊고 체납과 재가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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