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오토바이 등 소음유발 차량 합동단속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 단속

강승일

2025-10-24 09:45:30




천안시, 오토바이 등 소음유발 차량 합동단속



[세종타임즈] 천안시는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오토바이 등 운행차를 대상으로 소음단속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날 경찰과 함께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운행차의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을 단속했다.

또 운행 및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질주 행위금지를 안내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로 인해 수면 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고의적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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