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워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인 휠체어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차량에 탑승조차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 강남, 동작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심야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행을 확대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차량 설계를 살펴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탑승인원 11명의 자율주행 순환버스에는 장애인석이 전혀 없고, 강남 심야택시, 청와대 순환버스, 동작 마을버스 역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됐다.
특히, 23인승 자율주행 심야·새벽버스에는 장애인석이 각각 1석씩만 배치되어 있어, 이용 수요가 많은 야간 시간대에도 대부분의 교통약자가 탑승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차량 제조사 표준에 휠체어 리프트 및 고정장치가 없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설계 기준과 조건은 발주·조달 단계에서 설정할 수 있는 행정적 책임사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는 총 26건, 장애 및 운행중단은 27건 발생했으며, 서울시는 “자율주행 시스템 과실은 없다”고 밝혔으나, 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를 위한 대체 수단 제공 매뉴얼은 부재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자율주행차·한강버스·UAM 등 서울시의 신사업은 미래 교통인프라로 의미가 있지만, 이동권은 지금 당장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접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행정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